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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29 2018노2824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였음에도 직장 동료들 사이에서는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를 밀었다는 오해가 생겼고, 피고인으로서는 이에 관한 사실관계를 바로잡기 위하여 직장 동료들에게 벌금 통지서를 보여주거나, 처분결과 등을 메신저로 전송한 것에 불과 하여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의 고의나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

또 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임에도 원심판결에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폭행당한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이 직장 동료들에게 해명하거나 반박해야 할 이유가 없고, 피해자가 그와 같은 소문을 퍼트렸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음에도 피해자에 대한 피의사실을 널리 알린 점, ② 피고인은 자신이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사실 등만을 알려도 자신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구체적인 범죄사실을 비롯하여 피해자를 비방하는 내용이 담긴 공문까지 그대로 전송한 행위는 해명방법의 상당성이나 해명 내용의 범위를 벗어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명예훼손의 고의와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 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하게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