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6.22 2017고단715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4. 02:05 경 성남시 중원구 B 건물 9 층에서 피해자 C가 거주하는 917호의 집에서 소음이 심하다는 이유로 917호 현관문을 발과 주전자 등으로 가격하여 수리비 77만원이 들도록 현관문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견적서

1. 현장사진, 현장 CCTV 영상자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었고,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