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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5 2016노13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16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교통사고 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항소심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0.129% 인 상태의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하고, 자동차를 손괴하고도 적정한 구호조치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 운전 차량의 손괴상태( 증거기록 10 면 )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는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