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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19970914

금품수수(향응수수) | 1997-12-15

본문

업소로부터 명절시 금품 받음 (97-914 해임→기각)

사 건 : 97-914 해임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문 모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본 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징계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96.5.11부터 ○○경찰서 ○○파출소장으로 근무하다가 97.10.6부터 위 경찰서 방범반장으로 근무하는 자로서,

97.9 초순 14:00경 관내 소재 ○○단란주점 업주 김 모(남, 당52세)가 개업인사 명목으로 현금 10만원을 노란 봉투에 넣어 부하 직원 경장 배 모를 통해 제공하는 것을 소장 숙직실에서 받고,

제97. 9. 중순 12:00경 관내 소재 장원 한정식집 업주 복 모(여당39세)가 추석떡값 명목으로 20만원을 제공하자 이를 받은 등 직원을 감독해야 할 파출소장이 관내 2개 업소에서 30만원을 받은 비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제61조를 위배하여 동법 제78조 제1항 각호에 해당되나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6조에 의거 15년여간 재직하면서 경찰청장 표창 등 15회에 걸쳐 표창을 수상한 점, 개전의 정이 뚜렷한 점 등 정상을 참작하여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단락주점에서 10만원 받은 것은 평소 소청인에게 불만을 품은 경장 배 모가 계획적으로 금품을 받아와 소장 숙직실에 두고 간 것으로 나중에 돈봉투임을 알고 돌려주려 하였으나 업소 소재나 업주를 알지 못하여 돌려주지 못하였고, 한정식집에서 20만원 받은 것은 추석절 전후 특별방범 순찰 중인 소청인에게 추석때 파출소에 밥해주는 아줌마가 쉴 텐데 직원들과 식사나 하라고 금품을 제공하여 극구 사양하였으나 고생하는 직원들에게 식사 한번 제공하는 뜻이라고 하여 받아 추석때 직원들과 식사한 것이니 원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3. 증거 및 판단

변명서(97.11.6. ○○지방경찰청), 징계회의록 및 징계의결서(97.10.10.

○○지방경찰청 보통징계위원회), 소청인 진술조서(97.10.1. ○○지방경찰청), 배 모 1,2차진술조서(97,9.27. 97.9.30. ○○지방경찰청), 김 모, 복 모 진술조서(97.9.30. ○○지방경찰청), 비위경찰관 조치지시(97.9.24. ○○지방경찰청), 소청심사청구서 등 일건 기록 및 심사시 당사자 진술에 의하면,

소청인이 본건 징계처분 사유에 나타난 금액 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소청사유를 중심으로 살피건대,

소청인은 본건 금품을 받아 이를 돌려 주려하였거나 직원들과 식사를 하였다는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소청인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고, 설사 이와 같은 증거를 제시한다 하더라도 국가공무원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은 직무상의 관계여하를 불문하고 소속직원으로부터 금품을 받을 수없고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금품을 받을 수없음에도 파출소 직원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하고 이들을 통솔하여야 할 책임자인 파출소장이 금품을 받은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하겠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1조를 위배하여 동법 제78조 제1항 제1,2호에 해당되고, 징계양정은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6조에 의거 경찰청장 표창 1회 등 수상하면서 15년 7월간 근무하여 온 점 등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금품수수를 중점 정화대상 비위로 규정하고 있는 정부의 사정방침에 비추어 원처분 상당의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