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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5.01.15 2014고합58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80만 원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0. 6. 2. 지방선거에서 태백시 E선거구에서 F정당으로 출마하여 태백시의원에 당선된 자이고, 피고인 B는 위 지방선거에서 태백시 G선거구에서 F정당으로 출마하여 태백시의원에 당선된 자이고, 피고인 C은 위 지방선거에서 태백시 E선거구에서 F정당으로 출마하여 태백시의원에 당선된 자이다.

태백시의회는 2008. 5.경 태백시에 직ㆍ간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관료, 의원 등 태백시를 찾는 인사를 대상으로 여가공간 제공 및 내방객 환대를 위한 목적으로 태백시 H에 있는 I리조트의 특별회원권을 4억 원에 구입한 바, 위 특별회원권은 주말 골프부킹 무제한 보장, 정회원 및 무기명 카드소지자 그린피 면제, 무기명카드 소지자 동반 3인 회원 대우, 빌라콘도 연 60일 보장(회원 대우) 등의 혜택이 있고, 태백시의회 사무과 담당공무원 등이 태백시의원의 신청이 있는 경우 I리조트에 예약하여 사용하고 있다.

지방의회의원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에 대하여 기부행위, 즉, 금전ㆍ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피고인 A

가. 골프 이용 피고인은 2010. 11. 7.경 태백시 이하 불상지에서, 태백시 J에 거주하는 K에게 I리조트 멤버십 골프장을 태백시민가 이용대금 600,000원보다 저렴한 180,000원으로 할인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K에게 위 차액 42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1. 11.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피고인 A) - 골프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태백시 E선거구 안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