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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05.27 2019고정1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8. 7. 13. 08:59경 통영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민박집 앞길에 이르러, 피고인 A의 채무자인 피해자가 채무를 갚지 않으면서 민박집을 운영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위 민박집의 건축법위반 여부 등 약점을 잡아낼 생각으로, 위 민박집의 대문이 설치되지 않은 울타리 안쪽의 마당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① 위 민박집과 공로의 경계는 울타리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분명히 식별되는 점, 피고인들은 위 민박집 건물에 접근하여 창문을 열어보는 등으로 건물 안쪽을 살펴보거나 줄자로 건물을 측정하는 행동 등을 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위 민박집의 울타리 안쪽 마당 가운데서도 외부인이 함부로 출입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위요지’ 부분까지 출입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민박집의 울타리 안쪽 마당이 주거침입죄의 객체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피고인들과 변호인 주장은 이유 없다. ② 나아가, 피고인 A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을 것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해자를 강간으로 고소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약점을 잡기 위해 위 민박집 건물을 측량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출입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피고인들과 변호인 주장은 이유 없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고의 부분 제외)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범행장면(주거침입)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