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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8. 1. 10. 선고 76다864 판결

[토지인도등][집26(1)민,1;공1978.3.1.(580),10603]

판시사항

분배농지에 관한 농지소표작성후 지목변경된 경우의 농지여부의 판단

판결요지

분배농지에 관하여 농지소표까지 작성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그후 그 토지의 법적 지목이 바뀌었다 하여도 그것이 비농지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명 위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기호

주문

원심판결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피고들 소송대리인 상고이유를 본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이 인용하고 있는 제1심판결이유에 의하면 본건 부동산은 원래 원고의 전전소유자였던 망 소외 1이 공유수면을 매립한 간척지의 일부인데 위 망 소외 1로부터 소외 2를 거쳐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사실과 위 소외 2나 원고는 경작한바 없고, 현재 피고들이 나누어 점거경작하고 있음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로 확정하고 본건 토지가운데 피고 소외 3이 경작하고 있는 (주소 1 생략)의 답 952평 및 피고 1이 경작하는 (주소 2 생략)의 답 1048평, 피고 소외 4가 경작하는 같은리 (주소 3 생략)의 답 1,030평 등이 농지개혁법시행당시 실제농지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원심거시 각 증인들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오히려 갑3호증(도면)과 갑10호증의 각 기재(토지대장등본)에 증인 소외 5, 소외 2, 소외 6, 소외 7 등의 각 증언을 종합하면, 위 토지들은 위 간척지의 중앙부분에 위치하여 매립준공후 1940.4.23 토지대장상에 그 지목을 모두 답으로 소유권보존등기는 하였으나 실제는 해수(해수)가 출입하는 뻘땅이였기 때문에 1954.4.27 그 공부상 지목을 임야로 변환하였다가 다시 일부는(본건 부동산아닌 부분토지)1965.6.30 답으로 수정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비추어 적어도 위 지목변환한 1954.4.27까지는 이 토지들은 실제 경작에 사용하지 아니한 미완성 간척지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하여 피고들이 설사 위 각 토지들은 농지로서 분배받았다 하여도 이는 당연무효의 분배라 판단하고, 또 본건 토지중 그 나머지 토지 역시 피고 소외 3이 점유경작하고 있는 위 같은리 (주소 4 생략) 답 208평 및 피고 2가 점유 경작하고 있는 (주소 6 생략) 답 537평에 대하여는 농지개혁법시행당시 비록 생산량은 적기는 하였으나 답으로서 실제 경작에 사용되어온 토지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것이 농지개혁법시행당시에 농지였던 점은 인정되나 그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위 (주소 4 생략)은 1956년에 토지대장상으로 분할된 것이고, 그 전에는 (주소 5 생략)의 답 608평이었는데 농지분배부에는 분할후의 지번이 적혀 있을뿐 아니라 같은 지번으로 400평이나 초과하여 소외 8 등 3인에게 분배된양 기재되어 있으며 상환대장에는 상환액납부사실의 기재도 없고, 농지소표대장도 농지개혁법시행후인 1952년도에 작성된 것으로 되어 있는 반면 그 내용이 농지분배당시 사용되는 서식과 다르고, 상환증서발급대장에도 지번별 표시가 없으며 분배대장필수보다 더 많은 필지에 대한 상환증서가 발급된양 되어있을뿐 아니라 실무자도 위 토지들에 대한 상환액의 완납여부를 알 수 없어 영암군으로부터 면 전체의 분배농지에 대한 총상환량이 상환하여야 할 총 상환량보다 과납되었다는 통지만에 의하여 그 농지를 양수하였다는 피고들에게 그 토지들에 대한 상환증서를 재교부하기에 이른 사실을 각 인정하고 이러한 사정에 증인 소외 5, 소외 2, 소외 6의 각 증언들을 종합하면 위 토지들에 대하여는 농지개혁법시행령 32조 규정에 의한 농지소표의 작성이나그 대지조사를 한 후 종람공고기간을 거치지 않고 분배된 것으로 인정되어 이는 분배농지 확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분배로서 당연무효라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보면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어 원심도 채용하지 않고 있는 상환증서는 그냥두고라도 원심이 채용하고 있는 검증결과에 의하면 삼호면에 비치된 분배 농지부 상환대장등에 본건 토지들이 모두 농지개혁법시행당시에 농지로서 당시 수배자들에 각 분배된 양으로 기재되어 있고, 역시 그곳에 비치된 농지소표대장에 의하면 그에 대한 농지소표도 작성되었던 것으로 등재되어 있으며, 역시 원심이 채용하고 있는 갑8호증의 1(기록 217면, 공소불제기 이유서)의 기재에 따르면 그와같은 각 문서등이 모두 위조되거나 사후에 조작된 흔적은 없다는 것을 엿볼 수 있는바, 사정이 이와 같이 위 문서등이 진정한 것이라면(원심판시도 그것이 위조된 것이라고는 보지않고 있는 듯하다) 본건 토지들은 농지개혁법 시행당시 일응 농지로서 분배되었다고 보지아니할 수 없는바라 하겠으니 분배농지에 관하여 농지소표까지 작성되었다면 이와 배치되는 특별한 사유있음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그 농지에 관한 대지조사나 종람절차를 적법하게 거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며, 그후 그 토지의 법적지목이 바뀌었다 하여 이로서 곧 그것이 비농지였다고 단정할 수도 없는 것이라 할것 인바 ( 대법원 1964.6.2. 선고 63다1096 판결 참조) 농지로 분배된 점에 부합하는 위와같은 공문서인 서증이나 문서의 기재가 있는 경우라면 이를 배척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으로 시인될 수 있는 합리적인 증거에 의하여 배척할 수 있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한 이와 상치되는 증인들의 증언만으로 이와 배치되는 사실을 쉽사리 인정할 수는 없는 법리라 할 것인즉, 원심의 위와같은 각 판단조치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1) 농지개혁법시행당시 농지가 아니었다고 판단한 토지중에서 피고 1이 경작하는 본건 (주소 2 생략)의 답 1048평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의 위에 적시한 바와 같은 판단에 있어서 원심이 들고 있는 갑제 3호증(도면)은 위 지역의 도면에 원고의 주장을 원고가 써넣은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그것만으로서는 위 토지들이 농지개혁법시행당시 농지가 아니었다고 단정할 증거로는 될수 없다 할 것이고, 갑제10호증의 1-5(토지대장)는 모두 토지대장으로서 그 기재내용은 농지개혁법시행당시에는 그 지목이 모두 답으로 되어 있었다가 후에 일시 임야로 바뀐 일이 있는데 지나지 아니함이 분명하여 그것은 오히려 그 당시 그 토지들이 농지였던 사실의 측면(측면)으로 볼 수 있는 자료의 일부가 됨에 큰 소장이 없다고 할 것이니 그후 일시 그 지목이 임야로 바뀐바 있다 하여도 그 바뀐 경위를 밝혀보지 않고서는 그 지목변환 사실만을 들어서 곧 그 변환이전에는 그 토지들이 모두 경작에 사용되는 농지가 아니였기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는 이치라 할 것이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은 필경 농지분배후 이미 20여년이 경과한 오늘에 와서 그 지목까지 분명히 기억하여 그것이 농지가 아니었다고 하는 일응 믿기 어렵다고 할 수 있는 원심인용의 증인들의 증언만으로서 위 농지분배문서상의 기재들을 쉽사리 배척하므로서 채증법칙을 어긴 잘못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고,

(2) 원심의 대지조사나 종람절차를 거치지 않고 분배한 농지라고 인정한 토지중에서 피고 2가 경작하는 본건 (주소 6 생략) 답 537평에 관하여 보건대, 상환대장에 상환곡납부 내용의 기재가 되어있지 않다던가 최근에 이르러 분배농지에 관한 상환완료 여부를 알 수 없었다는 사유는 그 상환여부에 관하여서라면 몰라도 종람절차등 농지분배절차 자체가 있었는가의 여부와는 무관한 것이라 할 것이고, 또 본건 토지들에 대한 농지소표는 기록상 현출된 흔적도 없음에도 농지소표대장이 그 당시 작성된 농지소표의 형식과 다르다는 판단은 기록상 이를 인정할만한 자료가 있다할 수 없거니와 설사 그렇다고 하여도 그것이 본건 농지에 대한 종람절차를 거친 여부를 좌우할 수있는 단정자료가 될 수도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의 위 인정은 원심거시의 각 증인들이 아무런 근거도 밝히지않은채 하는 단순히 본건 농지에 대하여는 대지조사나 종람절차가 없었다고 하는 20여년전의 사실에 관한 막연한 증언만으로서 이를 인정해버린 결과가 된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으로서 이는 필경 객관성있는 합리적인 증거에 의하지 아니한 채증법칙위배로 인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였거나 심리를 미진하여 증거에 관한 가치 판단을 그릇한 잘못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이점을 논난하는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할 것이니 그 나머지 논점을 살필것 없이 원심판결은 이점에서 파기를 면치못한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인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주재황(재판장) 양병호 임항준 라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