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7.08.22 2017가단5621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울산지방법원 2017카확10034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법원 2017카확10034 소송비용액확정신청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원고가 피고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을 하였고, 결정이 확정된 사실, 위 소송비용액이 2,108,110원인 사실, 원고가 2017. 3. 8. 이 법원 2017년 금제1267호로 위 결정에 따른 소송비용액 2,108,110원을 변제공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에 따른 청구권은 원고의 위 변제공탁으로 소멸하였으므로, 위 결정이 가지는 집행력은 배제되어야 한다.

피고는 이에 대해 이러한 공탁사실을 원고로부터 통지받지 못했으므로 피고의 원고 소유 물건에 대한 유체동산 압류집행이 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위 결정이 가진 집행력을 배제함에 있어 장해가 되는 것은 아니다.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