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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9.04.02 2018가단1238

공유물분할

주문

1. 전북 부안군 E 임야 1,534㎡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들은 전북 부안군 E 임야 1,53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각 1/3 지분 비율로 공유하고 있다.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된 바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인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그 공유지분권에 기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공유물분할청구권을 가진다.

공유물의 분할방법 공유물분할의 원칙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하게 되면 그 가액이 현저히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여기에서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할 것이고,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라는 것은 공유자의 한 사람이라도 현물분할에 의하여 단독으로 소유하게 될 부분의 가액이 분할 전의 소유지분 가액보다 현저하게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다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40219, 40226 판결 참조). 구체적인 분할방법 갑 3 내지 6, 8호증, 을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안은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