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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10 2015나1893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5. 25.부터 2011. 12. 30.까지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D)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이하 ‘이 사건 유흥주점’이라 한다)에 98,286,667원 상당의 주류(이하 ‘이 사건 주류’라 한다)를 공급하였다.

나. 이 사건 유흥주점의 사업자등록은 2011. 5.경부터 2011. 12.경까지 피고 명의로 되어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4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주류를 공급할 당시 피고는 적어도 E과 동업으로 이 사건 유흥주점을 운영하였으므로, 피고도 원고에게 이 사건 주류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주류대금 98,286,667원 중 10,986,83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유흥주점의 실제 운영자는 E이고 피고는 그 사업자 명의만을 E에게 빌려준 것이며 원고 역시 그러한 사정을 처음부터 알고 주류를 공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주류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3. 판단

가. 살피건대 을 제3,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E과 피고는 이 사건 유흥주점에 공급된 주류대금 명목으로 각자 자신 명의의 통장에서 F 명의의 계좌로 E은 57,150,000원, 피고는 97,343,000원 합계 154,493,00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송금해 온 점, ② 피고는 일명 ‘와리사장’으로서 이 사건 유흥주점의 수익을 분배받았다고 주장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이 사건 주류 공급 당시 E과 동업으로 이 사건 유흥주점을 운영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에 반하는 당심 증인 E의 일부 증언 및 을 제2호증의 1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