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4.20 2017가단130255
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7. 2. 2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7. 2. 2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