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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01.28 2015재나13

건축물관리원상회복절차이행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종국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소정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므로 재심대상판결에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제기한 재심의 소는 부적법한데(대법원 1987. 12. 8. 선고 87재다24 판결 참조), 원고가 주장하는 재심사유는 재심대상판결에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것일 뿐이고, 이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각호의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

다만, 원고는 피고들이 제출한 서류들이 위조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 것으로도 보이나,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를 재심사유로 삼아 재심의 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동조 제2항), 이 사건에서 이 부분과 관련하여 문서위조 등으로 유죄의 확정판결 등이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입증이 없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될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