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0 2016고정1714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7. 9. 10:00 경 서울 구로구 B 앞 골목길에서 피해자 C( 여) 과 빌려준 돈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들고 있는 핸드폰을 빼앗아 땅바닥에 집어 던져 파손하여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 20. 경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 자가 전 남자친구의 지인과 통화한 사실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핸드폰을 집어 방바닥에 집어 던져 액정을 파손하여 수리비 113,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 12. 22:00 경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휴대폰 요금문제와 남자문제 등으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휴대폰을 집어 방바닥에 던져 수리비 114,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3. 6. 경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핸드백을 가위로 잘라 그 효용을 해하여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C),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66 조,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