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7. 9. 10:00 경 서울 구로구 B 앞 골목길에서 피해자 C( 여) 과 빌려준 돈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들고 있는 핸드폰을 빼앗아 땅바닥에 집어 던져 파손하여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 20. 경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 자가 전 남자친구의 지인과 통화한 사실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핸드폰을 집어 방바닥에 집어 던져 액정을 파손하여 수리비 113,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 12. 22:00 경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휴대폰 요금문제와 남자문제 등으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휴대폰을 집어 방바닥에 던져 수리비 114,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3. 6. 경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핸드백을 가위로 잘라 그 효용을 해하여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C),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66 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