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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12 2017노2116

공문서위조등

주문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T, A에 대한 부분, 제 2 원심판결 및 제 3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2017 노 2116』( 제 1 원심판결 : 피고인 T, 검사 항소) 1) 피고인 T 피고인 T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 가) 피고인 BH, A에 대한 원심의 형( 피고인 BH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피고인 A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T에 대한 공소사실 중 공문서 위조 및 위조 공문서 행사의 점,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에 대하여, 위 범행 전후에 걸쳐 피고인 BH과 피고인 T이 나눈 카카오 톡 문자 메시지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 T이 피고인 BH, A과 공모하여 위 범행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2017 노 3785』( 제 2 원심판결 : 피고인 T, 검사 항소) 1) 피고인 T 가) 검사가 유사 사건의 항소심 판결 선고 이후에야 비로소 관할이 다른 법원에 이 사건 각 공소제기를 하였고, 관련 사건들에 대하여 현재까지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이 있음에도 일부 사건만을 나누어서 이 사건 공소제기를 하였다.

이러한 공소제기는 검사의 태만 내지 부작위에 의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피고인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므로 공소권을 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 피고인 T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다.

『2017 노 3944』( 제 3 원심판결 : 피고인 A 항소)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가. 제 1 원심판결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