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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2.22 2015고단121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7. 8. 14:20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전북 완주군 이서면 콩쥐팥쥐로에 있는 새금동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8. 14: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공소장에는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분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나, 공소사실 제1항과 적용법조의 기재 및 전후 문맥상 그 기재가 착오로 누락된 사실이 명백하고, 이 부분을 보충하는 것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므로 범죄사실에 이를 보충하여 기재한다.

전북 완주군 이서면 콩쥐팥쥐로에 있는 새금동마을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전주 쪽에서 김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선행차량과의 적정한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선행차량의 진행 유무를 확인한 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D(36세)이 운전하는 E 싼타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포터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싼타페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싼타페 승용차 앞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35세)이 운전하는 G 그랜져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