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의)
1. 원고 B의 소를 각하한다.
2.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피고는 한림대학교의료원 강남성심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이고, 원고들은 피고 병원에서 각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재건수술 등을 받은 사람이다.
나. 원고 A과 관련한 사실 (1) 원고 A에 대한 피고 병원에서의 진료 경위 (가) 원고 A은 2010. 12. 27. 우측 어깨에 통증을 호소하며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위 원고에 대하여 자기공명영상 촬영검사 등을 실시한 결과 같은 달 31. ‘우측 회전근개 광범위 파열(full thickness rotator cuff tear)’로 진단하고, 어깨관절 통증 경감을 위한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재건수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권유하였다.
(나) 이에 원고 A은 2011. 1. 5. 이 사건 수술을 받기 위하여 입원을 하였고, 다음날 이 사건 수술을 받은 후 같은 달 10. 퇴원하였다.
원고
A의 CRP(C-반응성 단백질) CRP란 염증성 질환 또는 체내 조직의 괴사와 같은 질환에서 현저하게 증가하는 혈장 단백질의 하나로 소위 급성상 반응단백질의 대표적인 성분이다.
CRP는 생체에 이상이 생긴 경우 6~24시간 이내라는 짧은 시간에 증가하는 동시에 병변 회복에서도 24시간 이내로 빨리 감소, 소실하는 특징을 나타내므로, 염증성 또는 조직 붕괴성 질환의 존재 여부와 그 중증도 판정, 경과 관찰 및 예후 판정에 용이하다
(참고치 : 0 ~ 3.0mg /ℓ). 감염증 가운데 세균성은 거의 모든 증례에서 양성을 보이고, 심근경색, 외상, 대수술 후 등에도 흔히 양성을 보인다.
수치는 퇴원 당시 46.8mg /㎗이었고, 같은 달 11. 보고된 세균배양검사상 호기성 세균은 배양되지 않았다.
(다) 원고 A은 2011. 1. 21.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봉합사를 제거하고, 2011. 2. 7. 상처에 바르는 연고를 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