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6.11.23 2016고정92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거창군 C 소재 D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9. 23:00경 위 D식당에서 청소년인 E(16세, 여) 등 3명의 나이를 확인하지 않고 뼈다귀 해장국을 판매하면서 소주 4병과 맥주 2병, 합계 18,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본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심야시간대인 밤 11시경부터 다음 날 새벽 1:30경까지 사이에 청소년들에게 주류를 판매한 것이고, 판매한 주류의 양도 적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