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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0.13 2016노55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다음의 사정들 및 그 밖에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경력,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할 정도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4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지급하지 않은 임금과 퇴직금의 합계액이 2,200만 원이 넘는다.

당심에 이르러 추가로 지급된 임금이나 퇴직금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