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소 식당을 운영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 내가 20년 넘게 법원 경매를 해 왔고, 다른 사람이 볼펜 굴리는 소리만 들어도 그 사람의 입찰가격을 알 수 있다.
아파트를 몇 채 경매로 사놓았고, 제주도에도 땅을 경매로 사놓았다.
” 라는 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7. 2. 3. 경 경기 포 천시 신읍 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위 피해자에게 “ 내가 경매를 오래 해서 잘 아는데, 의정부법원에 5 층짜리 건물이 경매 물건으로 나왔다.
그 경매에 입찰할 것인데, 한 달 안에 해결이 된다.
3,000만 원을 투자 하면, 보름 안에 2,000만 원을 벌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고, 같은 달 22. 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송도 쪽에 투자할 물건이 생겨 그쪽에 투자를 하여야 하니, 의정부 경매건물에 3,500만 원을 더 투자 해라.
내가 알아서 할 테니 신경 쓰지 말고 기다리면 대박 나게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고, 같은 달 28. 경 경기 포 천시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일산에 4 월경 큰 건수가 생겼는데 돈이 좀 필요하다.
2,000만 원을 빌려 주면, 현재까지 투자한 돈으로 3억 원을 만들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전에 경매를 해본 적이 없었고, 법원 경매 절차나 경매 물건에 대해 아는 바도 없었으며, 피고인이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기 위해 추가로 돈이 필요하였을 뿐, 피해 자로부터 교부 받은 돈으로 경매에 입찰하여 수익을 내주거나 피해 자로부터 교부 받은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2. 3. 피고인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3,000만 원, 같은 달 22. 같은 계좌로 3,500만 원, 같은 달 28.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