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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1.02 2014고합22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10.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6고합104』 피고인은 피해자 D로부터 2012. 9. 14.경 투자금 10억 원, 2012. 9. 26.경 투자금 10억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20억 원을 파생상품에 투자하던 중 대부분 손실을 보아 2012. 10. 28.경에는 3억 2,700여만 원만 남게 되었다.

이를 알게 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화를 내면서 모든 것을 중지하라고 하자, 피고인은 직접 작성한 복구계획표를 이메일로 송부한 후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지금부터 안전한 단타매매를 하면 매일 수익을 내서 전부 회복시켜줄 수 있으니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원금이 너무 적어 회복에 시간이 오래 걸리니 추가로 자금을 만들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손실을 본 금원을 회복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 아니라 또 다시 손실 가능성이 높은 위험한 투자를 시도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21.경 복구자금 명목으로 169,354,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일부 진술기재

1. 통장 사본, 동양증권 거래내역, 각 이메일자료, 녹취록, 일자별 고객 손익 및 평가총액, 신한은행 유동성 거래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2012. 10. 28.경 피해자의 투자금이 3억 2,700여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