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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5.11.05 2014가단6547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09. 4. 14. 피고에게 진주시 G 대 436.3㎡ 및 위 대지 외 1필지상 2층 건물(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근저당권자 피고, 채권최고액 390, 000,000원, 채무자 주식회사 H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그 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자 I조합의 신청으로 2011. 5. 1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E, F(중복)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위 법원은 2014. 5. 26. 위 경매절차에서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제8순위로 26,861,385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채무자 겸 소유자인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한 후 그로부터 7일 이내인 2014. 5. 30.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2, 16, 17호증, 을 제16,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주식회사 H은 2009. 3. 10. 피고로부터 294,000,000원을 차용하였고, 원고는 위 차용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그런데 피고는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J 사건의 배당절차에서 배당액 47,084,950원,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K 사건의 배당절차에서 배당액 336,283,220원, 원고와의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2가합177호 사건의 조정조서에 따른 채무의 변제로 54,550,010원 합계 437,918,170원을 지급받았다

(원고는 그 외에도 주식회사 H과 원고의 남편 B이 피고에게 2009. 3. 10.부터 2011. 12. 28.까지 합계 54,550,000원을 변제하였다는 주장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모두 변제되었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26,861,385원을 배당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