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09.19 2018가단316761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가. 피고 B은 18,600,000원 및 이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에게,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가. 피고 B은 18,600,000원 및 이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