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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9.19 2018가단316761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가. 피고 B은 18,600,000원 및 이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