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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7.08 2014구합8339

손실보상금증액등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65,890,300원, 원고 B에게 14,659,96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5. 10.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사업의 개요 - 사업명 : C공사 - 고시 : 2009. 12. 24. 광진구 고시 D, 2013. 10. 17. 광진구 고시 E - 사업시행자 : 피고

나.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3. 21.자 수용재결(이하 ‘수용재결’이라 한다) 수용대상(서울 광진구 F) 손실보상금(원) 비고 원고 A G 대 58.2㎡ 499,550,000 H 대 54.8㎡ 470,366,660 I 지상 건물 600,734,500 보수비 원고 B J 대 87.2㎡ 742,089,440 K 지상 건물 266,414,650 - 수용개시일 : 2014. 5. 9.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온누리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예일감정평가법인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7. 17.자 이의재결(이하 ‘이의재결’이라 한다) - 수용대상 및 손실보상금 : 수용재결과 같음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한국씨티감정평가법인

라. 한편 2009. 12. 23. 광진구 I 대 214.3㎡는 I 대 159.5㎡ 및 H 대 54.8㎡로, L 대 198.2㎡는 L 대 140㎡ 및 G 대 58.2㎡로 각 분할되었고, 이후 H 및 G 각 대지만 수용됨에 따라 분할 전 I 및 L 대지 지상 건물 중 수용대상 토지 위에 있던 건물 일부도 함께 수용되어 잔여 건물만이 남게 되었다

(잔여 건물은 위 표에서 ‘I 지상 건물’로 표시된 건물, 이하 수용 전 건물과 수용 후 잔여 건물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음, 갑 제1, 2, 4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요지 원고들 소유의 수용대상 각 부동산 중 원고 A은 이 사건 건물의 보수비에 대하여, 원고 B은 전부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정당한 보상금과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에서 정한 보상금과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이 법원이 지정한 감정인 M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이하 ‘법원감정’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