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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1.18 2018노3779

무고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D의 법적 조언을 공모 또는 범죄 가담으로 혼동할 가능성이 충분하므로, 이 사건 고소사실이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고, D를 무고할 고의도 없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여부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증거의 요지란 아래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여기에다가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진실함의 확신이 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신고자가 확신할 필요는 없는 점(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353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F를 상대로 이 사건 고소 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강간죄로 고소하였으나, 검찰에서 불기소처분 통지를 받았는데도 또다시 D를 상대로 이 사건 고소를 한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고소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였고, 무고의 고의도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여부 피고인의 무고로 인하여 피무고인 D가 실제로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