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7.07 2015가단19473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ㅅ, ㅇ, ㅈ, ㅊ, ㅎ, ㅅ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ㅅ, ㅇ, ㅈ, ㅊ, ㅎ, ㅅ의 각 점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