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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8.16 2018고정2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9. 19:45 경 창원시 진해 구 B에 있는 자가 앞 도로에서 출발하여 같은 시 마산 합포구 C에 있는 D 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20 킬로미터를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E SM520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