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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6.09.08 2016고단3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2013. 5. 1.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2007. 2. 8.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인바, 2016. 3. 16. 14: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당진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대촌리 굴다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 없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