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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1 2015가합54757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상품권발행 및 피고의 지급보증 1) 원고는 상품권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2005. 8. 19. 문화관광부 산하 재단법인 한국게임산업개발원(현 한국콘텐츠진흥원, 이하 ‘한국게임산업개발원’이라 한다

)으로부터 경품용 상품권으로 선정된 “사랑나눔 문화상품권”의 발행사로 지정되었다. 2) 위 상품권의 소지인은 원고와 계약한 가맹점에서 이를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고, 위 상품권을 수취한 가맹점은 그 대금을 원고에 청구하는데, 원고는 위와 같은 상품권상환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06. 4. 6.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2006. 4. 10.부터 2007. 4. 9.까지 사이에 발행한 상품권에 대하여 발행일부터 5년 내에 그 상품권상환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고가 상품권소지자 1인당 30만 원을 한도로 하여 원고의 지급의무를 이행하기로 하되, 보험가입금액을 60억 원으로 하는 내용의 상품권보증보험약정(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증보험약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7조(상품권의 보증문언 기재사항) <상품권지급보증 내용>

1. 이 상품권은 피고에 지급보증계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다만, 상품권 유통업자, 게임제공업소, 가맹점이 소지한 상품권은 지급보증 대상이 아닙니다.

2. 보험사고 발생시 미상환상품권총액에 대한 보증금액의 비율에 따라 상품권소지자 1인당 30만 원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3. 보험금 청구는 보험사고 발생시 신문에 공고된 채권신고 기간 안에 하여야 합니다.

본인(원고를 지칭함. 이하 ‘원고’라고 한다)은 상품권면에 다음과 같이 보증문언 및 권리실행 방법을 기재한다.

제16조 보험사고의 발생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