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06.15 2016가단2419

시효취득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5. 12. 30.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1995. 12. 30.부터 현재까지 20년 이상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해 왔다.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5. 12. 30. 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