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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8.29 2019고단619

폭행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632』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성명불상자 2명과 함께 2018. 8. 19. 22:20경 오산시 C,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32세)이 피고인 A을 째려보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 B은 피해자 E의 얼굴을 이마로 들이받고, 피해자 E이 쓰러지자 피고인들과 성명불상자 2명은 발로 피해자 E의 몸을 수 회 걷어차고 이를 말리려는 피해자 F(46세)의 얼굴, 턱, 왼쪽 귀 등을 주먹으로 수 회 때렸으며, 이어 피해자 E이 피고인 B을 넘어뜨리고 발로 걷어차자 피고인 A은 피해자 E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 2인과 공동하여 피해자 E, 피해자 F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상처사진 등, F 상처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재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B은 1회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서로 시비가 되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