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3.24.선고 2016도761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사건
2016도76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횡령 )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BE ( 국선 )
법무법인 BF
담당변호사 BG, BH, BI, BA, BJ, BK, BL, BM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BN, BO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2015. 12. 23. 선고 ( 창원 ) 2015노278 판결
판결선고
2016. 3. 24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 (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변호인의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 를 판단한다 .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소시효, 포괄일죄 , 횡령죄에서의 보관자의 지위, 횡령의 범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이인복
대법관김용덕
주 심 대법관 김소영
대법관이기택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