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3고단2278호】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1. 6. 25. 00:51경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삼성빌딩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2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3고단6650호】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3. 9. 24. 20:45경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도곡동 411-17 앞 편도 4차선 도로를 매봉역 방면에서 양재전화국 사거리 방면으로 위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를 기다리며 정지 중이던 피해자 E(44세)가 운전하는 F 스파크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벤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스파크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신호를 기다리며 정지 중이던 피해자 G(59세)가 운전하는 H 에쿠스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스파크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함으로써,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가 운전하는 스파크 승용차의 뒷 범퍼 등을 수리비 5,729,588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G가 운전하는 에쿠스 승용차의 뒷 범퍼 등을 수리비 4,776,130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 E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278호의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