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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9.26 2013고정424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9. 13. 21:58경 구미시 B, 121동 505호(C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일베저장소(www.ilbe.com)의 일베 게시판에 접속한 후 피해자 D을 비방하는 내용의 게시물에 '그냥 씨발년이지요 씨발씨발씨발년'이라는 내용의 댓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9. 14. 00:47경 위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일베 게시판에 접속하여 '개도둑년 지랄도풍년.Gisa'라는 제목으로 피해자 D에 대한 2012. 9. 11.자 E 인터뷰 기사를 게시한 다음, 그 밑에 '3줄 요약 1.지금 F에 특수절도죄라고 억울하다고 지랄하는 중

2. F도 동물이 과연 물건인가 하면서 실드쳐주는 중 3.참 지랄도 풍년 ^-^'이라고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9. 14. 10:34경 위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사이트의 짤방 게시판에 접속하여 제2항과 같은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