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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12.12 2014고단198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광주시 D, 2층 소재 E 게임장을 운영한 자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에서 환전 업무를 담당한 자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5. 중순경부터 2014. 6. 4. 19:10경까지, 피고인 A은 위 게임장에서 골든오션 플러스 게임기 38대를 설치한 후 손님으로 하여금 게임기에 돈을 투입하고 게임기 화면에 오징어, 가오리, 상어, 고래 등이 나타나면 점수를 획득하는 게임을 하게 하고, 점수 1점당 10,000원으로 계산하여 손님에게 식사권, 응모권, 추첨권을 발급해주고, 피고인 B은 게임장 인근에서 대기하다가 손님이 가져온 식사권 1장당 9,000원, 응모권 1장당 45,000원, 추첨권 1장당 90,000원으로 환전해주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피고인 A 피고인 A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고, 건강이 좋지 아니한 부모를 부양하고 있으나, 피고인 A은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한 자이고, 게임장의 규모가 작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2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