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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5.15 2020고단66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및 피고인 B의 폭행 피고인들은 2020. 1. 23. 22:00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51세) 운영의 ‘E노래방’ 카운터에서, 피해자 D과 술값 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피고인 A는 별다른 이유 없이, 추가로 술을 주문하기 위해 카운터로 오던 피해자 F(30세)에게 “너는 개새끼야, 뭐냐.”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에 합세하여 피고인 B는 발로 위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수회 걷어찼다.

그리고 피고인 B는 피해자 D과 피해자 G(30세)가 위와 같이 피해자 F을 폭행하는 자신을 가로막는 등으로 말리자, 손으로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머리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고, 손으로 피해자 G의 멱살을 잡고 발로 위 피해자의 다리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F을 폭행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 D, 피해자 G를 각 폭행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2020. 1. 23. 22:1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폭행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동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경위 H, 순경 I으로부터 인적사항 확인을 위한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피고인 A는 경찰관들에게 “씨발새끼야, 개새끼야, 어린놈에 새끼가 버릇없이 뭐하는 거냐.”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다가 오른손 주먹으로 위 I의 복부와 턱 부분을 때리고, 이에 경찰관들이 피고인 A를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 B는 위 H에게 달려들어 손으로 오른쪽 어깨를 양손으로 잡고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