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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5.11.04 2015고단4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8. 21.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범죄일시 : 2015. 6. 25.경)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2회 있음에도 2015. 8. 5 00:10경 제주시 이도2동에 있는 구)세무소 북측 도로에서부터 위 구)세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운전면허취소사전통지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보고),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동종 전과 2회인 점, 최근 동종 범행 반복하는 점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벌금형 넘는 동종 전과 없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