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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1.25 2016고정1650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C 노인회 회장이고, 피해자 D은 위 C 노인회 직전 회장이다.

1. 피고인은 2015. 5. 22. 경 경북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 직전 회장인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노인회 업무 인수인계를 하면서 공금 2,766,490원 중 일부인 880,760원만 경로당 통장으로 입금시키고, 나머지 잔금 1,885,730원 상당을 돌려주지 않고 있다’ 는 내용이 기재된 ‘ 동민에게 드리는 진정서 ’를 작성한 후, 이를 경로회 회원들과 마을 주민 F, G 등 51명 상당의 집 우편함 등에 가져 다 놓는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2.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 자가 경로 회 공금을 횡령하였다는 내용의 부정부패사례 집을 발간하여 마을 주민 G, F과 H 면사무소 부면장에게 각각 1 부씩 보내고, 1 부를 경로 회원, 주민 등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도록 경로당에 비치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중 일부

1. 증인 D, I, J, F, G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K의 법정 진술 중 일부

1. 각 내용 증명( 증거 목록 순번 2, 6, 15번), 결산결과, 회의록, 해명자료, 자진 사퇴 촉구 안, 최후 통첩 문, 동민에게 드리는 진정서, 진정서 수령 확인서, 내용 증명 답변서, C 노인회 회장 불신임 결의안, 부정부패사례 집 동 봉문, H 부면장 수신의 회신서, 비치된 부정부패사례 집 사진, 첨 부( 부정부패 사례 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0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전임 회장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