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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8.16 2015나2060014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법원에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에게, (1)...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1. 인정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중 제3쪽 제12행의 ‘원고’를 ‘원고(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중 제4쪽 제4행의 ‘2012. 2. 초순경’을 ‘2010. 2. 초순경’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중 제4쪽 제6, 7, 13, 16, 17행의 각 ‘원고 프로그램’을 각 ‘원고 제1 프로그램’이라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중 제4쪽 제17행 다음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5) 또한 원고 회사는 2011. 3.경부터 2011. 11.경까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X'(이하 ’원고 제2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제작하였고, 이를 I 주식회사(이하 ’I‘라 한다)에 납품하였다. 이후 원고 회사는 2013. 3. 26. 원고 회사 Team Foundation Server 2010서버에 원고 제2 프로그램의 소스코드를 등록하였다(갑 47, 48, 51, 53 내지 49호증).” 제1심 판결문 중 제4쪽 제21행의 ‘피고 C의’ 앞에 ‘당시’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중 제5쪽 제3행의 ‘원고 프로그램’을 ‘원고 제1, 2 프로그램’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중 제5쪽 제6, 7행의 ‘별지 제2, 3항 기재 각 프로그램(이하 ’피고 프로그램이라 한다

)‘을 ’별지 목록 제3, 4항 기재 각 프로그램(이하 ‘피고 제3, 4 프로그램’이라 한다

‘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중 제5쪽 제9행의 ‘피고 프로그램’을 ‘피고 제3, 4 프로그램'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중 제5쪽 제10행 다음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3) 또한 피고 C는 2015년경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프로그램(이하 ‘피고 제5 프로그램’이라 한다

을 제작하여 거래처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