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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6.01 2017노2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⑴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에 대하여, 2 주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발 타박상 등 피해자 F이 입은 상해 부위나 정도로 보아 위 상해 결과가 피고인의 차량 역과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② 범인도 피 교사죄에 대하여, 피해자 스스로 수사기관에 교통사고 사실이 없었다고

진술한 것이지 피고인이 이를 부탁하는 등 교사한 사실이 없고, 피해 자의 위와 같은 허위 진술 정도만으로 범인도 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위 각 죄에 관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⑵ 양형 부당 원심의 형량( 벌 금 1,0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⑴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의 점에 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승용차 바퀴로 피해자의 발을 역과하는 사고를 낼 당시 이를 충분히 인식하고도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⑵ 양형 부당 원심의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① CCTV 영상으로 보아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자 옆을 지나가는 순간에 피해자의 다리가 움직이는 모습이 확인되고, 위 영상에 대한 국가 디지털 포 렌 식센터의 감정결과 통보 서상으로도 피고인 차량이 피해자를 지나가는 연속 장면에서 피해자의 왼쪽 다리 움직임 변화가 관찰된다는 것인바, 그렇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