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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2.09 2020고단365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0. 08:2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무계동에 있는 장유 TG 옆 연결도로를 대청 지하 차도 쪽에서 장유 1 동행정복지 센터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며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차량 정체로 정차 중인 피해자 C( 여, 64세) 가 운전하는 D 티볼리 승용차의 뒤 범퍼를 위 모닝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 인은 위 ‘1 항’ 과 같은 일 시경 창원시 진해 구 E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위 ‘1 항’ 의 사고 장소인 장유 TG 옆 연결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해자의 진술서, 경찰 진술 조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사진, 운전면허 대장, 결격 조회, 진단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7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책임 보험금이 지급된 점, 사고 규모 등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