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7.16 2014가합9199
임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2.부터 2015. 7. 16.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결론 원고 일부승소{갑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늦어도 2015. 5. 1. 피고에게 서울 은평구 C외 1필지 지상 건물 제4층 제402호를 인도하고 서울 은평구 D, 401호로 이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그 다음 날인 2015. 5. 2.부터 지연손해금을 기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