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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14 2013고합113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케이블 방송 D(주식회사 E)의 프로그램 외주 제작업체인 F의 대표로 근무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F 운영자금, 개인 생활비, 대출금 상환 자금, 아파트 구입 자금 등이 필요한 상황에서, F에서 제작하여 방송하는 ‘G’(매주 화요일 09:00 방영, 1회에 맛집 8개 소개)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섭외를 쉽게 하기 위하여 도서기부금을 빙자하여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고, 2012. 5.경 출연 업소를 섭외할 때 이용할 섭외 문구를 만들어 섭외를 담당하는 기획팀 직원에게 배포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기획팀 직원은 2013. 4. 말경 서울 금천구 H 빌딩 804호에 있는 F 사무실에서, 인터넷에서 임의로 추출한 ‘I’ 업주인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대기업으로부터 제작비 전액을 후원받고 있어 제작비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 다만,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도서를 기부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는데 참여해 달라. 기부금 1,870,000원은 전액 도서 구입비로 사용되고, 전액 소득공제를 받기 때문에 손해를 보는 것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J으로부터 2013. 5. 2.경 도서기부금 명목으로 1,870,000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도서기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전액 도서를 구입하여 기부할 의사가 없었고, 실제로 1,870,000원 중 250,000원 상당의 도서만 구입하여 기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2. 5. 20.경부터 2013. 8. 1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범죄일람표1(여기서 ‘피해자’는 각 식당을 운영하는 업주를 의미한다) 기재와 같이 모두 478회에 걸쳐 도서기부금 명목으로 합계 940,508,000원을 교부받고 그 중 8.67%인 81,522,000원만 도서 구입에 사용하고, 나머지 91.33%인 858,986,000원은 F 운영자금, 개인 생활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