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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1.10 2016고단138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로 여자 혼자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에서 도우미와 술을 주문하여 유흥을 즐긴 후 불법 영업을 빌미로 업주를 협박하여 술값을 지불하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해자 C 피고인들은 2015. 9. 9. 20:00경부터 다음날 03:00경까지 서울 양천구 D 지하에 있는 피해자 C(56세, 여)가 운영하는 oo노래방에서, 선불금 200,000원을 지불하며 돈 걱정하지 말고 재미있게 놀게 해달라고 요구하며 술과 안주, 도우미를 제공받았고, 이 후 피해자가 중간 계산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우리가 돈을 떼먹을 사람들로 보이느냐, 에이 씹할 돈 못 줘 경찰 불러"라며 휴대폰으로 신고할 것처럼 행동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으로 받은 200,000원을 교부받고, 도우미 비용 360,000원, 룸비 150,000원, 맥주와 음료, 안주 등 200,000원 등 도합 710,000원을 지불하지 않았다.

나. 피해자 E 피고인들은 2015. 9. 초순 21:00경 서울 양천구 F 지층에 있는 피해자 E(63세, 여)가 운영하는 ㅁㅁㅁ노래방에서, 선불금 100,000원을 지불하며 돈 걱정하지 말고 재미있게 놀게 해달라고 요구하며 술과 안주, 도우미를 제공받았고, 이후 피해자가 시간을 연장하려면 미리 계산할 것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나갈 때 계산을 하려고 했는데 기분 잡쳐서 지금까지 먹은 것도 돈 못줘, 불법영업을 하였으니 신고하겠다”라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으로 받은 100,000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G 피고인은 2015. 10. 3. 23:00경부터 다음날 06:58경까지 서울 양천구 H 지층에 있는 피해자 G(39세, 여)이 운영하는 ㅁㅁ노래방 3번룸에서, 선불금 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