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9.01.10 2018나69691

관리비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이 법원에 새롭게 제출된 증거도 없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새롭게 한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2면 아래에서 제4행 ‘L’을 ‘M’으로, 제3면 제11행의 ‘소장 부본’을 ‘이행권고결정등본’으로 각 고친다.

제1심판결 제4면 제9행의 ‘그러나’ 다음에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 측의 요구로 2016. 7. 초경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를 추가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의 주장 I은 피고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원고의 대표이사로서 행위를 하였으므로, 원고는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 피고 주장의 제201조제210조의 오기로 보인다.

에 따라 위 차용금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거나, I의 사용자로서 민법 제756조에 따른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는 회사의 대표이사가 그 업무집행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 회사로 하여금 대표이사와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부담시키는 규정인바, I은 원고의 대표이사가 아니어서 위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이에 관한 피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것 없이 이유 없다.

또한 원고가 I의 사용자라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에 관한 피고의 사용자책임 주장도 더 나아가 살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