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러 회복할 수 없는 결과를 야기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는 아니하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사망보험금이 유족에게 지급되었고, 피고인이 이에 대한 구상책임을 부담할 것으로 보이는 점, 사고 경위에 비추어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약 3개월간 수감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해보면,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를 합한 범위 내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