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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6.29 2017고정167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구미시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폐기물처리 업을 하고 있다.

폐기물처리 업 허가를 받은 자가 폐기물 재활용시설의 신설 등 환경 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면 관할 관청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10. 경 C 사업장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지렁이 분변 토를 재활용하는 폐기물 재활용시설 5개를 설치하여 운 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수사보고( 고발 담당자 상대 사실 확인에 대하여), 수사보고( 폐기물 회수여부 및 사업장시설 철거 등에 대한 출장 결과 보고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 관리법 제 65조 제 14호, 제 25조 제 1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