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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11.28 2019고단2019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8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019』 피고인들은 2007. 5. 31.경 재혼한 부부로, 2016년경부터 식당개업 자금,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대부업체 및 지인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약 4,000만 원 정도의 채무가 있었고, 식당을 함께 운영하고 있었으나 식당영업이 잘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아들 C가 인터넷 도박에 빠져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질러 식당 수입 및 차용금을 전부 아들의 도박 빚을 갚거나 합의금을 마련하는데 사용하여 채무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어 그 무렵 추가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의 도박자금, 식당운영비, 생활비 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주변 지인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3. 9.경 고양시 일산서구 E 소재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F’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아들 C가 인터넷 도박으로 빚을 졌는데 이를 급히 갚아야한다. 돈을 빌려주면 한 두어 달 사용하고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해자가 G에서 보험약관 대출받은 270만 원을 현금으로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1.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21회에 걸쳐 합계 104,334,555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10. 23.경 고양시 덕양구 I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아들 C가 도망을 갔는데 사고를 쳤다. 그것을 해결하려면 200만 원이 필요하니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