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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11.30 2016고단901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4. 22. 01:55경 여수시 소라면 대포리에 있는 순천방면 자동차 전용도로를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역주행하다가 1차로에 정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경음기를 울리고 있던 중, 위 도로 2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여, 46세) 운전의 D 스포티지 차량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차량으로 피해차량을 가로막은 후 차에서 내려 피해차량으로 다가가 피해자에게 "이 씹할년아 내려, 죽여버리기 전에" 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피해차량의 범퍼를 차고, 양손으로 보닛을 내리치고, 조수석 창문을 열려고 시도하며 양손으로 창문을 부술 듯이 두드리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차에서 나오지 않자 피고인의 차량을 후진하여 피해자의 차량 뒷면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위 차량을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2,302,711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6. 4. 22. 02:10경 위 장소에서 위 범행을 목격한 피해자 E(31세)가 피고인을 도망가지 못하게 제지한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경사 F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10분 간격으로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위 F에게 욕설을 하며 음주측정기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