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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04.21 2020가단132115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원고로부터 30,495,000원을 지급 받음과 동시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1 내지 7호 증의 각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는 2020. 1. 28. 피고와 사이에 C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에 관하여 보증금 3,000만 원, 월 차임 165만 원 (10% 의 부가 가치세 별도), 계약기간 2020. 3. 17.부터 2022. 3. 16.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면서 2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약 정한 사실, 피고는 2020. 3. 17. 원고에게 위 보증금 3,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 받아 변론 종결일 현재까지 위 부동산을 점유하면서 전자상거래 업을 하고 있는 사실, C는 2020. 5. 19.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사실, 피고는 2020. 3. 17.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월차 임을 전혀 지급하지 않은 사실, 원고는 2020. 9. 18. 피고에게 차임 연체에 따른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2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 상의 채무를 불이행하였는바,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 통보한 2020. 9. 18. 경 위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2020. 3. 17.부터 위 부동산 인도일까지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 이득으로서 월 1,815,000원(= 월 차임 165만 원 부가 가치세 16만 5,000원) 의 비율에 따른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에어컨 냄새 및 누수 문제로 수리 요청을 하면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