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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6 2015가단523182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기초 사실

가. 경기 화성군 C 답 1,098평(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은 1957. 8. 12. D 답 461평(이하 ‘이 사건 D 토지’라 한다), E 답 373평(이하 ‘이 사건 E 토지’라 한다), F 답 264평(이하 ‘이 사건 F 토지’라 한다)으로 분할되었고, 이 사건 E 토지는 행정구역명칭 변경 및 면적단위 환산으로 별지 목록 기재 1 부동산으로, 이 사건 F 토지는 1986. 7. 10. 분할된 후 행정구역명칭 변경, 면적단위 환산 및 지목 변경으로 별지 목록 기재 2, 3, 4 각 부동산이 되었다.

나. 피고는 1968. 12. 16.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1949. 6. 2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통틀어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인정 근거] 갑 3호증의 1 내지 5, 갑 5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소유자였는데,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비자경농지라는 이유로 구 농지개혁법에 따라 매수한 후 이 사건 E 토지와 이 사건 F 토지에 관하여 수분배자가 상환을 포기하였음에도 이를 자경할 농가에 분배하지 않고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바, 이로써 이 사건 E, F 각 토지에 관한 피고의 매수조치가 해제되어 원소유자인 원고에게 그 소유권이 환원되어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소유자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그렇지 않더라도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청구원인에 관한...

참조조문